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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이 본 시청 급발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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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사단예초병 작성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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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발진 사고. 우리나라에서 민사적으로 인정된 사례 단 한번도 없다.

2. 이유는 급발진을 인정 받으려면 운전자가 증명을 해야 한다.

3. 급발진 증명을 받기 위해선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 밟은 걸 판사에게 증명해야 한다.

4. 그 유일한 방법은 페달 블랙박스 밖에 없다.

5. CCTV로 판독 불가 하다. 브레이크 등? 증거가 되지 못한다.

6. 다만 형사적으로 무죄 판결 받을 수 있다.

7. 블랙박스.오디오가 반드시 함께 녹화 되어야 한다. 음성이 녹음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

8. 오디오가 있는 영상에서 사고를 피하려고 한 운전자 모습이 담겨 있다면 무죄 판결 받을 수 있다.

9. 브레이크 등 켜지고 안 켜지고는 급발진 판단에 아무 관계 없다.

10. 이번 사건 유죄 시 5년 이하 금고형. 피해자 수가 많아도

11. 혹여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 시 실형을 면할 가능성도 일부 있다.

12. 운전자 보험을 가입 했다면 사망자 1인당 2억원씩 형사 합의금 나온다.

 

 

 

 

2줄 요약

 

1. CCTV로 판단 불가하다. 브레이크 등으로 판단 불가하다.

2. 녹화된 블랙박스가 중요하다. 음성이 포함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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